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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1-24 16:26

다문화·심리상담학부 Department of Multiculture & Psychology Counseling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과정
3, 4학년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과정 교과목 안내 테이블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구분 과목명 학점
3 전선
(다문화 ‘전필’)
이민정책론 3 전선
(다문화 ‘전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3
전선
(다문화 ‘전필’)
이민법제론 3 전선
(다문화 ‘전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3
전선
(다문화 ‘전선’)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3 전선
(다문화 ‘전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3
4 전선
(다문화 ‘일선’)
노동법 3 전선
(다문화 ‘일선’)
아시아사회의 이해 3
전선
(다문화 ‘일선’)
국제인권법 3 전선
(다문화 ‘일선’)
다문화사회교육론 3
  • 3, 4학년 과목은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취득 과목임.
  • 교육과정의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은 학과의 전공 교과목 구분으로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과목의 ‘필수, 선택, 전공필수(전필), 전공선택(전선), 일반선택(일선)’ 구분과 다름.

※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심리학’을 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심리학전공의 ‘전필’ 과목을 이수해야 함.

• ‘다문화·심리상담학부’는 심리학전공만 있기 때문에 ‘다문화·심리상담학부’ 학생은 모두 심리학 전공의 전필(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다문화·심리상담학부’를 복수전공으로 하여 졸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리학전공의 전필과목을 이수해야 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개설 과목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개설 과목
과목명 개설 학기 2021년 2학기까지 2022년 1학기이후
구분 학점 구분 학점
이민정책론 3-1 필수 5과목
(15학점)
전공
필수
2과목
(6학점)
이민법제론 3-1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3-2 전공
선택
4과목
(12학점)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3-2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3-1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3-2
아시아사회의 이해 4-2 선택 3과목
(9학점)
일반
선택
4과목
(12학점)
다문화사회교육론 4-2
노동법 4-1
국제인권법 4-1
        10과목(30학점)

※ 개정 전 규정(시행규칙) 적용: 2021년 2학기까지 적용

  • 2021년 2학기까지 등록(입학)하고 2021년 2학기까지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전 규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필수 5과목 포함 8과목으로 과정 이수 가능함.

- 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필수/ 선택과목 교과목
구분 과목
필수과목(6과목 중 5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 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선택과목(4과목 중 3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1. 2021년 2학기까지 한국어학부에 개설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선택과목)’을 수강한 경우
    - 추가로 7과목을 이수함{합계 8과목: 필수 5과목(15학점)과 선택 3과목(9학점)}.
  2. 2021년 2학기까지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선택과목)’ 이외의 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한국어학부 개설)’을 제외하고, 2021년 2학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필수 5과목과 선택 3과목을 이수해야 함.
    <참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은 2021년 2학기까지 수강한 경우만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 과목으로 인정됨(2022년 이후 수강하는 경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개정 후 규정(시행규칙) 적용: 2022년 1학기부터 적용

  • 2022년 1학기(2021년 9월 26일) 이후 등록(입학)하거나 ‘다문화사회 전문가’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한 경우, 개정 후 규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과목 포함 10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필수/ 선택과목 교과목
구분 과목
전공필수 2과목(6학점)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전공선택 4과목(12학점)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일반선택 4과목(12학점) 아시아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