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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6-09 16:41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공개방법
  • 요청 정보의 성격에 따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교부
  • 요청 정보 내에 비공개 정보 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거부 혹은 부분 공개
  •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