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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본 센터의 명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본 센터’)라 한다.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여건 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본 센터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장애학생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본 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의 수업지원, 장학, 시설사용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