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최종 수정일 : 2024-09-04 10:01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과제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공동인증서/지문인증/네이버) 본인인증 로그인 통해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테스트 시험 실시

시험 전에 학생의 PC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테스트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은 학생 필수 의무 사항이며 반드시 시험에 응시할 PC에서 테스트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테스트 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사안은 구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테스트 시험 의무 기간 : 시험 시작 2주전 - 시험 시작 전날(약 13일)
  • 테스트 시험 응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강의실 좌측 하단의 [시험바로가기]를 클릭
시험기간 및 시간
  • 시험기간 : 중간고사(8주차), 기말고사(15주차) : 10-11일간
  • 시험시간 : 주중 20시~24시, 주말 17시~24시
시험 응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CUFS 강의실 수강 과목명 클릭 시험 해당 시험 제목을 클릭
  • 홈페이지 로그인 강의실 수강 과목 우측 하단의 [시험바로가기] 를 클릭
시험유형
동시형

각 과목별로 정해진 시험시간을 시험시간표에서 확인하고, 시험시간에 동시에 입장하여 종료 시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방식

  • 예) 경영과 창업의 이해 : 시험시간(21:00 -21:50)     21:00부터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1:40에 지각 입장 시에는 10분 뒤 종료 시까지 시험이 자동 종료됨. 
비동시형

시험입장 가능시간 안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각자 시험을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정해진 시험시간(50분) 동안만 시험을 치루는 방식 

  • 예) 영어발음연습(01) : 입장시간 21:00-21:30, 시험시간 50분     21:00-21:30 사이에만 입장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입장한 시간부터 50분간 시험을 볼 수 있음. 21:20에 입장한 사람은 22:10에 시험이 종료됨.  (30분 안에 입장 후 약 50분간 시험)
  • 예)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 입장시간 12:00-23:59, 시험시간 50분     12:00-23:59 사이에만 입장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입장한 시간부터 50분간 시험을 볼 수 있음. 15:10에 입장한 사람은 16:00에 시험이 종료됨.  (12시간 안에 입장 후 약 50분간 시험)
부정행위처리

시험 응시 이후 동일과목 시험응시자 2인 이상이 유사/동일 IP로 확인되어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감점 및 성적취소(0점) 처리가 될 수 있사오니 시험 응시 전에 학생 본인의 시험 응시 환경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2인 이상 유사/동일 IP)로 간주되는 유형
  • 동일 IP에서 동일과목의 시험을 시간차를 두고 본 경우
    • 예1: 가족이나 친구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예2: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
  •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예1: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 회사 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 예1: 사내에서 시험을 응시하더라도 옆자리에서 시험을 응시할 경우
유의사항
  • 시험 실시 방법과 시험 시간표는 담당 교수와 교학처에서 정하여 시험 기간 2주 전에 공고합니다. 
  • 반드시 정해진 시험 시간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시간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결시하게 될 경우 시험 전에 반드시 유고 결시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담당 교수의 판단에 의해 승인됩니다.
  • 모바일기기에서는 온라인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PC(노트북포함)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 본교의 학칙시행세칙 제 17조에 의거, 담당 교수에 의해 부정행위로 파악될 시 해당 시험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