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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와 함께 알아보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가이드라인
  • 작성자 : 슈퍼관리자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지난 2월 13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가이드북’
발간하여 
전국 아파트 1만 9천개소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 이전인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바 있었죠.
아마도 그 이후 직장과 사업장에 기존에 없던 휴게시설이
마련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등 근로자의 휴게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노후 아파트 등지에서는
공간 부족의 이유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리·운영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정의부터 휴게시설의 기준과
설치 절차
등을 알아두는 것은 
근로자 휴게 환경 개선의 첫걸음이 될 텐데요.
이를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 주택관리학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 공동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속하죠.
벽과 복도, 그리고 계단 등 일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으로 정한 휴게시설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2년 8월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는 일반 사무직만이 아닌 근로자의 근무 공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 현장 사업주와 특정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의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필수 의무가 되었습니다.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면 과태료를 지불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정한 휴게시설의 기준은 어떨까요?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크기

바닥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대표가 협의해 6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천장 높이는 2.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위치

휴게시설의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하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작업 장소에서 왕복 이동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3. 시설 환경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휴식시간에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긴 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의무사항을 지켰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 휴게시설,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나요?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 후에는 이 휴게시설에 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아
지저분해지거나 
공간 이용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법에서는 설치된 휴게 시설의
관리 주체
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업무처리 절차를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 방안을 계획한 후 투표를 통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지자체 행위허가(신고)와 공사 후
사용검사의 
순서로 전체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썼지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요,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획 수립

휴게 시설 변경 행위, 즉 설치 신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 동의를 받은 후 
신청에 필요한 제출도서(서류)를 준비합니다.

2. 허가 신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설치를 신청하면 해당부서에서 제출도서를 검토한 후
지자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사

허가를 받았다면 공사를 진행해야겠죠? 
용도변경 / 증설 / 증축 / 기타 등 계획하여 허가받은
설치 방안에 맞게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4. 사용 검사

공사 진행 중과 완료 후 지자체의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검사는 종료되어
해당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와 신고 수리가 취소됩니다.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설 크기와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잠시 언급했듯 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해 업무의 질과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공동주택 유지 관리 또한 어려워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휴게시설을 마련하려는 계획과 실제 설치는 아무리 귀찮아도
법으로 지정한 만큼 
꼭 지켜야 할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사들은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법과
산업안전보호법, 주택법 등 관련법을 늘 최신의 내용으로 숙지하여야 할 텐데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통해 주택관리사로의 진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거나
현직 주택관리사까지, 이러한 이론 교육을 사이버한국외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에서는 주택관리사가 꼭 숙지해야 할
다양한 법률 
지식과 이론을 기초부터 응용/심화 단계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원리부터 건설공사안전론까지 커다란 범위를 모두 아우르는
폭 넓은 로드맵과 함께 주택관리 분야 “업무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
사이버한국외대에서 내디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