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및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19-213호(2019.12.26) 원격교육 설비 기준 【표 5】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 : 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홈페이지(PC, 모바일) 로그인 방식별 이용범위
로그인 방식 홈페이지(PC, 모바일) 이용 범위
지문인증 / 공동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모든 서비스 사용 가능
(시험은 PC에서만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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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LMS)
  • 시험응시
학번 로그인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그 외 모든 서비스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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