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1-01-13 13:55

접수 및 발급 방법
  • 입영연기대상
    • 본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24세 이하인 자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편입)한 사람
    •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자
  • 입영연기절차
    •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 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에는 재학생임을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동에 신고하면 됨.
  • 학적변동자 처리
    •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면 됨.
재학생입영원 출원
  • 출원대상
    •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 출원관서
    • 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각 지방병무청
  • 입영원의 취소
    •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원 취소원을 시·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됨.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 표
병무민원
(병무청)
www.mma.go.kr
병무민원 자동안내 서비스 1588-9090(국방국방)전국공통
전국공통 국방부 www.mnd.go.kr
육군 www.army.mil.kr
해군/해병대 www.navy.mil.kr/www.rokmc.mil.kr
공군 www.airforce.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