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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영어전문가 양성
최종 수정일 : 2024-07-03 09:23
본교와 외국 자매대학교가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따라 본교 학생과 자매대학 학생을 일정기간동안 교환하여 상대교에서 수학하게 한 후 그 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을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학 점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지원 대학에 따라 더 높은 평점을 요구할 수 있음)
어학성적 : 파견대학별 기준 요구 어학 성적 이상 보유자 (외국대학 파견 시점에 유효해야 함)
신청가능학기
1개 학기 프로그램 : 신청 시점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
2개 학기 프로그램 : 신청 시점 2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단, 편입생은 신청 불가)
※ 교환학생 종료 후 졸업 전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해야 함
유의사항
이전 국제교류 프로그램 취소자 지원 불가
재학 중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2개 정규학기에 한하여 최대 35학점인정 가능
(단, 편입생은 1개 정규학기에 한하여 최대 18학점인정 가능)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신체 건강하며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지원 시 유의사항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의 언어 자격 요건(TOEFL, HSK, JLPT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이 파견되는 외국대학 학기 시작일까지 유효한 언어 성적을 준비한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생이 수학하고자 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지원기간 전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여권을 신청하고, 외국대학 수학기간까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여권 재발급을 받는다.
외국대학에서는 수강하려는 교과목에 대한 선수과목(관련 교과목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특정 교과목 관련 교과목 수강자 등) 요건이 있으므로 외국대학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 관련 교과목을 본교에서 미리 수강한다.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 정규 등록을 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휴학, 중도 포기 및 자퇴가 불가하다.
졸업 전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 8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
지원기간 및 방법
선발 시기 : 3 ~ 4월 - 가을(후기), 10 ~ 11월 - 봄(전기)
선발 인원 : 매학기 상이
선발 방법 : 직전학기 성적 / 인성 및 파견국가 언어 면접 / 수학계획서 Pass/Fail
제출서류
학점교류 교환학생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언어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대학교 제출서류
파견 전 준비사항
학부의 안내에 따라 외국대학 지원서류를 준비한다. 모든 제출 서류는(지원서, 영문 성적증명서, 어학성적표 등) 여권상 정보(영문이름, 생년월일)와 일치해야 한다. 영문 성적증명서를 출력하기 전 본인 영문이름을 확인하고 여권과 다를 경우 여권과 일치하게 변경한다.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 수령 후 국내 주재 해당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비자 신청 관련 서류는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외국대학에서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맞춰 항공권을 구입한다.
1학기(전기) 파견자는 12월 한달간, 2학기(후기) 파견자는 6월 한달간 본교 해당 학부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학부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를 확인을 통해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교과목에 학점인정 및 전공인정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교 재학생 등록기간(2월/8월) 중 본교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다.
외국대학 수학 시 여비, 숙박비, 교재비, 생활비, 왕복 항공권, 여권/비자 발급 및 신체검사, 의료보험 및 유학생보험 등 파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한다.
학점인정관련 유의사항
본교 필수과목(전공필수/교양필수 등)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다.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으로 본교 성적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외국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다.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할 수 없다.
외국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반드시 성적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정규학기 동안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최대 17~18학점까지 인정하며,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 총 35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편입생은 재학 중 총 18학점까지 인정한다.
국외교류 성적은 Pass/Fail로 인정한다. (단, P/F의 기준은 인정학부에서 정한다.)
학점인정
출국 전
서약서 제출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인정 관련 사항 확인
학부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을 통해 외국대학 수강 교과목의 학점인정 및 전공인정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사항은 해당 학부 사무실로 문의한다.
※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며, 반드시 출국 전 내용을 확인한다.
귀국 후
귀국보고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학점인정요청서 학부장 승인 시 제출 서류
학점인정요청서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본교 성적 증명서 - 본교 수강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수강 불가
귀국보고서
외국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외국대학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연락처
: 02)2173-8769, 3402
이메일
: cufsintl@c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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