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7-03 09:23

본교와 외국 자매대학교가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따라 본교 학생과 자매대학 학생을 일정기간동안 교환하여 상대교에서 수학하게 한 후 그 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을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 학 점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지원 대학에 따라 더 높은 평점을 요구할 수 있음)
  • 어학성적 : 파견대학별 기준 요구 어학 성적 이상 보유자 (외국대학 파견 시점에 유효해야 함)
  • 신청가능학기
    • 1개 학기 프로그램 : 신청 시점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
    • 2개 학기 프로그램 : 신청 시점 2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단, 편입생은 신청 불가)
    • ※ 교환학생 종료 후 졸업 전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해야 함

  • 유의사항
    • 이전 국제교류 프로그램 취소자 지원 불가
    • 재학 중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2개 정규학기에 한하여 최대 35학점인정 가능
      (단, 편입생은 1개 정규학기에 한하여 최대 18학점인정 가능)
    •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체 건강하며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지원 시 유의사항
  •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의 언어 자격 요건(TOEFL, HSK, JLPT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이 파견되는 외국대학 학기 시작일까지 유효한 언어 성적을 준비한다.
  •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생이 수학하고자 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지원기간 전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여권을 신청하고, 외국대학 수학기간까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여권 재발급을 받는다.
  • 외국대학에서는 수강하려는 교과목에 대한 선수과목(관련 교과목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특정 교과목 관련 교과목 수강자 등) 요건이 있으므로 외국대학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 관련 교과목을 본교에서 미리 수강한다.
  •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 정규 등록을 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휴학, 중도 포기 및 자퇴가 불가하다.
  • 졸업 전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 8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
지원기간 및 방법
  • 선발 시기 : 3 ~ 4월 - 가을(후기), 10 ~ 11월 - 봄(전기)
  • 선발 인원 : 매학기 상이
  • 선발 방법 : 직전학기 성적 / 인성 및 파견국가 언어 면접 / 수학계획서 Pass/Fail
  • 제출서류
    • 학점교류 교환학생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수학계획서
    • 언어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대학교 제출서류
파견 전 준비사항
  • 학부의 안내에 따라 외국대학 지원서류를 준비한다. 모든 제출 서류는(지원서, 영문 성적증명서, 어학성적표 등) 여권상 정보(영문이름, 생년월일)와 일치해야 한다. 영문 성적증명서를 출력하기 전 본인 영문이름을 확인하고 여권과 다를 경우 여권과 일치하게 변경한다.
  •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 수령 후 국내 주재 해당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비자 신청 관련 서류는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 외국대학에서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맞춰 항공권을 구입한다.
  • 1학기(전기) 파견자는 12월 한달간, 2학기(후기) 파견자는 6월 한달간 본교 해당 학부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학부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를 확인을 통해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교과목에 학점인정 및 전공인정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본교 재학생 등록기간(2월/8월) 중 본교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다.
  • 외국대학 수학 시 여비, 숙박비, 교재비, 생활비, 왕복 항공권, 여권/비자 발급 및 신체검사, 의료보험 및 유학생보험 등 파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한다.
학점인정관련 유의사항
  • 본교 필수과목(전공필수/교양필수 등)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다.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으로 본교 성적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외국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다.
  •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할 수 없다.
  • 외국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반드시 성적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 정규학기 동안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최대 17~18학점까지 인정하며,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 총 35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편입생은 재학 중 총 18학점까지 인정한다.
  • 국외교류 성적은 Pass/Fail로 인정한다. (단, P/F의 기준은 인정학부에서 정한다.)
학점인정
출국 전
  • 서약서 제출
  •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인정 관련 사항 확인
  • 학부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을 통해 외국대학 수강 교과목의 학점인정 및 전공인정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사항은 해당 학부 사무실로 문의한다.
    ※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며, 반드시 출국 전 내용을 확인한다.
귀국 후
  • 귀국보고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학점인정요청서 학부장 승인 시 제출 서류
    • 학점인정요청서
    •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본교 성적 증명서 - 본교 수강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수강 불가
    • 귀국보고서
    • 외국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외국대학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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