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4-11 15:53

한국어학부 Department of Korean

한국어학부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 한국어교원자격 2급을 취득하실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 시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함. 한국어교원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에서 확인 가능

상세내용 보러가기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요건으로‘영역 필수이수학점’ 이수를 요함어기본법에 근거한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요건으로‘영역 필수이수학점’ 이수를 요함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요건
1영역 한국어학 6학점(2과목)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한국 문화 6학점(2과목)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 3학점(과목)
총 45학점(15과목)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희망 시 아래 영역에 맞추어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함.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한국어학부 전공 희망 시 전공 교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한국어학부 전공이수 및 교원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점 안내 테이블
영역 한국어학부 전공이수 및 교원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과목 학점
1영역 전공 교과목 2 6 학점 45학점
2영역 전공 교과목 2 6 학점
3영역 전공 교과목 8 24 학점
4영역 전공 교과목 2 6 학점
5영역 전공 교과목 1 3 학점
  1. 매년 12월 말~1월, 6월 말~7월에 수강 자격 심사 신청(수강 신청 자격은 학부 홈페이지 참조)
  2. 수강 자격 심사 합격자에 한해 수강 신청 및 과목 이수 가능
  3. 한국어교육실습 수업 진행
    • 한국어교육실습(5영역) 과목 온라인 수강
    • 현장(오프라인) 강의참관 (9시간 이상 필수)
    • 오프라인 모의수업 진행 및 평가 (해외 거주자, 장애우는 동영상 모의수업 대체 가능)

직전학기까지 총 113학점 이상 취득자는 졸업예정자로 선정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한 후 졸업사정이 진행됨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졸업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졸업제도 참고

학사안내 졸업제도 보러가기
졸업 후 국내·외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내 외국인학교 한국어교사, 해외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해외파견 한국어 봉사단원, 한국어 교재 개발자, 한국어와 문화관련 정부 또는 단체 실무자, 한국학 연구자 및 한국학 콘텐츠 개발자, 관련 학과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으로 진학이 가능함.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은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언어권별 한국어교육전문가를 위한 수료증으로 한국어학부와 외국어계열 학부의 전공과 부전공을 통해 취득 가능함.

상세내용 보러가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과정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하여 졸업

  • 학위 취득 후 법무부 교육 이수
  • 본교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국립국어원의 실습 운영 지침에 의거 9시간 이상의 한국어 수업 현장(오프라인) 강의참관 필수 진행

  • 강의참관은 3회(3일)에 걸쳐 진행: 1일 4시간 이하, 최소 9시간 참관
  • 사이버한국외대 K-Study 센터를 중심으로 강의참관 운영
  • 우리 학부와 실습 협약을 맺은 외부 한국어교육 유관 기관에서도 강의참관 가능
  • 해외 거주 경우
    • 실습생이 직접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을 섭외하여 현장(오프라인) 강의참관 진행
    •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 섭외 전에 한국어학부와 해당 기관 간에 소통 필요
    • 상세내용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