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3-11 11:27

한국어학부 Department of Korean
한국어교원 2급 자격(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학부 전공자 및 복수전공자는 졸업 후 국립국어원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부전공자는 졸업 후 전공자 및 복수전공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립국어원의 자격심사 후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한국어교원 활동 영역
  • 국내ㆍ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외 세종학당(한국문화원ㆍ한글학교 등) 및 한국교육원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제13조 제1항관련)
부전공(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과정)
영역 필수이수학점(전공)
1영역 한국어학 6학점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4영역 한국 문화 6학점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신청기간 (1년 2~3회 국립국어원 공지에 따름)
  •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가능
  • 외국 국적자의 경우 2010년 2차(9월) 심사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 필요(자격증 신청 시 반드시 2년 이내의 TOPIK 6급 합격증 제출 필요)
자격증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절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졸업
  •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 교원자격심사 신청(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발송
    1. 심사신청서(직접출력)
    2. 성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2년 이내)
    (외국국적자에 한함)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 합격자 발표
  • 한국어교원자격증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이란?
  • 언어권별 전문 한국어교원을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
  • 한국어학부와 외국어학부의 교육과정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
  • 한국어교육 능력뿐만 아니라 특정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예비 한국어교원들에게 글로벌 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 발급
  •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명의로 수여됨
  • 현재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은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스페인어권, 베트남어권, 인도네시아어권에 대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신청자격
  • 공통자격
    • 졸업평점 3.0이상
    • 한국어학부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
  • 세부자격
    • 한국어학부 주전공자 : 영어학부,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자
    • 한국어학부 복수전공자 : 영어학부,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주전공자에 한함
신청자격 이미지1
신청자격 이미지2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개요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한국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 양성
  • 졸업 후 법무부 인정 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기간 및 수료증
  • 사이버한국외대 재학 중 과정 이수 -> 졸업 후 법무부 교육 이수 -> 수료증 취득
  • 수료증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수료증 취득 과정
수료증 취득 과정 이미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과정 이수 시 수료증 취득 불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을 위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다문화·심리상담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수료증 안내 바로가기
다문화ᆞ심리상담학과 복수전공/부전공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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